자궁경부비정형세포
[자궁경부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Atypical squamous cells]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의 이상소견
신체기관
자궁, 자궁경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정의
자궁경부의 비정형 편평상피세포(ASC)는 정상 편평상피세포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지속적인 감염으로 인해 변형된 세포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ASCUS(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와 ASC-H(Atypical Squamous Cells, cannot rule out a High grade lesion)로 구분된다.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ASCUS는 고등급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이나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ASCUS 세포검사 결과만으로 절제술 등의 치료를 결정하지 않고 질확대경 등 조직검사 소견을 기반으로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원인
자궁경부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의 지속 감염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증상
대부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나 성교 시 통증 및 출혈, 질 분비물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검사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선별 검사로 시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서양의 경우 단독으로 3년마다 시행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에서 매 2년 간격으로 시행한다. 크게 전통적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Liquid-based cytology, LBC)가 있으며 두 검사의 민감도나 특이도는 차이가 없으나 액상세포 검사에서 부적절한 검체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
1) ASCUS(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의 치료 반복적인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이후 검사에서 ASCUS 이상으로 세포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질확대경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때 결과가 음성이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고, 고위험 HPV 검사가 음성일 경우에도 질확대경검사 없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국내 검사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HPV 결과와 상관없이 질확대경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HPV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질확대경 검사를 시행한다. 2) ASC-H(Atypical Squamous Cells, cannot rule out a High grade lesion)의 치료 추가로 질확대경검사를 권고한다. 추가 조직검사에서 중등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IN2) 이상의 병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세포검사, 조직검사, 질확대경검사 소견을 재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개월 가격으로 2회 연속 정상으로 판독될 경우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중등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IN2) 이상의 병변이 확인되었다면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경과/합병증
비정형 편평상피세포는 반드시 암을 시사하는 소견은 아니지만 선별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소견이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추가 검사 및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방법
자궁경부암 백신을 통해서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것으로 4가 백신, 9가 백신, 그리고 2가 백신 세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