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종류 | 확인 사항 |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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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사실 확인서 |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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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납입 확인서 | 연말정산 겸용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제증명 창구 위치
-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 평일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 구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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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신분증 | |
배우자 및 직계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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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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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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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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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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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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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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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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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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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