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링크 배너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보다
편리한 홈페이지
를 만들겠습니다.


※ 개별 답변을 드리는 창구가 아니오며,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전화'1588-5700' (예약문의: 1번, 기타: 2번)로,
불편이나 고충 관련고객의 소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수집/이용 목적: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
2. 수집하는 항목: 이름, 제목,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전화예약상담(1588-5700)또는 고객상담실(02-2072-200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