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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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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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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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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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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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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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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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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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황 형제ㆍ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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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 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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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HWP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 HWP 다운로드 |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위임장/동의서 안내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1.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