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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시스템 이용하기 

청구신청관련법령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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