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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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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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간 |
※ 복사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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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
DVD : 1장당 20,000원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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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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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본인 신분증 |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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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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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사망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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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 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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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HWP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 HWP 다운로드 |
-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