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서울대학교병원 기장중입자치료센터 방사선 피폭 관련 사고 발생에 대한 경위보고

조회수 : 90 작성일 : 2026-04-10

지난 4월 9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대학교병원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가속기실 내에서 소방설비 수리를 위해 출입한 외부업체 직원 2명이 체류 중인 상황에서, 가속기실 내부에 인원이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방사선발생장치가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CCTV를 통해 당시 이동 동선을 확인하였고, 피폭 가능성이 있는 체류 구역의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한 결과, 방사선이 조사된 약 11분 동안의 추정 피폭선량은 약 0.0001 mSv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선량한도인 1 mSv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재까지의 평가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피폭이 의심되는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즉시 보고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피폭선량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출입통제 및 안전확인 절차를 포함한 관련 방사선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류신고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불편한점이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과 및 의료진 추천이나 진료일정 및 상담 문의는 진료 예약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약센터 : 1588-5700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연락처 - -
*이메일 @
구분
*제목
*내용

1. 수집 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견 회신에 따른 연락처 정보 확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검토 완료 후 3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만족도 통계

만족도 통계(페이지, 총응답자, 정보게시일)
페이지
총응답자
정보게시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보다
편리한 홈페이지
를 만들겠습니다.


※ 개별 답변을 드리는 창구가 아니오며,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전화'1588-5700' (예약문의: 1번, 기타: 2번)로,
불편이나 고충 관련고객의 소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수집/이용 목적: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
2. 수집하는 항목: 이름, 제목,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전화예약상담(1588-5700)또는 고객상담실(02-2072-200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유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
본인인증

전체 메뉴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