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공고(수정)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재무회계과
2. 개인정보파일명 : 2025년 세무조사 제출 자료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2025.05.07.~2025.07.11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서울지방국세청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법인세법」 제 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2025년 정기 세무조사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수정 전) 임직원의 성명, 환자의 성명⋅환자번호⋅생년월일,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정 후) 임직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성명⋅환자번호⋅생년월일,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9.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5.05.07.~2025.07.11.(세무조사 기간)
2025.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