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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SNUH-연합뉴스 '명의에게 묻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수 : 4047 작성일 : 2016-09-19

SNUH-연합뉴스 '명의에게 묻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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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법' 시행…가족모임서 논의해야
-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여부 사전결정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요즘 한국인의 73.1%, 특히 암환자의 89.2%는 병원에서 숨을 거둔다. 이 때문에 과거 집에서 임종하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연명의료다. 연명의료는 호흡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인공호흡기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을 의미한다.

이런 연명의료행위는 급성기 질환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하는 의미 없는 의료행위이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과 가족들이 알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2009년 존엄사 논쟁을 유발했던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78세였던 김 할머니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1년 이상 입원해 있게 되자, 가족들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평소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병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은 연명의료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시키는 게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환자나 그 가족이 명확하게 책임 있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방어 진료를 하는 것이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족의 입장에서도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고민해봅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처했을 경우 본인 스스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답하고 있지만, 가족이 같은 상황일 때는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 동일한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자녀들 사이에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왜냐하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 기술적 관점이 아닌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다가 임종하는 환자들의 수가 매년 3만∼4만명에 이른다. 이중 환자가 연명의료를 끝까지 하겠다고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할 서류는 없고, 가족 중 누구도 책임지고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2018년 2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국민도 누구나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등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법정양식에 기재하고 등록해 놓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2018년 2월 이전에 지정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기관에서 등록하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민해봅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양식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노인들의 건배사인 구구팔팔이삼사(998823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이틀 앓고 사흘되는 날 죽자는 의미라고 한다. 죽기 직전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임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 이 건배사를 외쳐보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고나 자살로 죽는 사람을 제외하면 매년 23만여명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중 폐렴 등 급성질병은 1만∼2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2만명은 만성질환을 앓다가 숨을 거둔다.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고통을 줄이고,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웰다잉을 원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허대석 교수는 198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에 임용된 이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암연구소 연구원(1986~1989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환교수(1993~1994년) 등을 지냈다.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암센터 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한국임상암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대한암학회 우수연구자상, 2007년 보령암학술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5년 국내 처음으로 말기 암환자의 종양세포에 유전자를 넣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 항암요법을 시행했으며, 악성림프종(임파선암) 환자를 위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 연합뉴스 기사보러가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436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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