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포괄수가제(DRG) 시행 안내

조회수 : 4619 작성일 : 2013-06-28

포괄수가제(DRG) 시행 안내

1) 포괄수가제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2-62호에 근거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2) 적용되는 질병은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3) 적용 범위 및 제외 범위
    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을 모두 포괄수가로 적용하게 되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부담합니다. 다만,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 병실료 차액,선택진료비, 초음파 등과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에 소요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대상자, 혈우병환자 및 HIV감염환자  :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4)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홈페이지 오류신고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불편한점이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과 및 의료진 추천이나 진료일정 및 상담 문의는 진료 예약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약센터 : 1588-5700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연락처 - -
*이메일 @
구분
*제목
*내용

1. 수집 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견 회신에 따른 연락처 정보 확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검토 완료 후 3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만족도 통계

만족도 통계(페이지, 총응답자, 정보게시일)
페이지
총응답자
정보게시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보다
편리한 홈페이지
를 만들겠습니다.


※ 개별 답변을 드리는 창구가 아니오며,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전화'1588-5700' (예약문의: 1번, 기타: 2번)로,
불편이나 고충 관련고객의 소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수집/이용 목적: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
2. 수집하는 항목: 이름, 제목,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전화예약상담(1588-5700)또는 고객상담실(02-2072-200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