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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진료교수 공개채용

조회수 : 3028 등록일 : 2022-06-29

진료교수 채용 공고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4명)

부 서

세부전공

채용
인원

필요자격

비 고

소화기내과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소아암사업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

외부재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내과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

서산의료원 파견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1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 계

4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소아암사업부 업무 내용: 소아암 진단/치료 사업 지원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주민등록등본  2부.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본원소장양식)  2부.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⑨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⑩ 백신접종확인서  1부.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서류 제출 기간: 2022. 06. 30.(목∼ 2022. 07. 07.(목) [주말, 공휴일 제외]
서류 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 제출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1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02877@snuh.org)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여야 함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카. 파견 근무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타.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  반하지 않음.


2022.  6.  3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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