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교수 공개채용
진료교수 채용 공고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총 5명)
부 서 |
세부분야 |
채용 |
필요자격 |
비 고 |
호흡기내과 |
만성폐쇄성폐질환 |
1 |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소아암·희귀질환 |
소아암사업 |
1 |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공공보건의료진흥원 |
내과 |
1 |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서산의료원 파견 |
강남센터 |
영상의학과 |
1 |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소화기내과 |
1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VINMEC 검진센터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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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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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소아암사업부 업무 내용: 소아암 진단/치료 사업 지원
※ 강남센터 빈멕검진센터 파견 합격자의 경우, 본원 전형 최종합격 이후 VINMEC에서 시행하는 영어 면접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본원소장양식) 2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⑧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2022. 6. 3.(금) ∼ 2022. 6. 10.(금)
나. 서류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1층]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02877@snuh.org)로 송부요망.
4. 면접 등 추후 일정 안내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 (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카. 파견 근무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타. VINMEC 검진센터 파견 관련 참고사항
① 베트남 파견 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에 VINMEC 검진센터에 파견할 수 있음.
② VINMEC 검진센터 파견자의 경우 복무, 보수, 복리후생 등에 있어 협약과 현지 병원의 내규 및 베트남 법령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③ 베트남 현지 근무 시작일을 2022.9.4.보다 연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 현지 근무 필수임.
④ 근무 시작 후 VINMEC 검진센터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소기준 미충족 시에는 귀환해야 함.
⑤ 합격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베트남 법에 따른 외국인의료인면허등록 시험 등을 합격해야 함.
⑥ 합격자가 베트남 근로법 또는 VINMEC 내규에 부적합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귀환 조치될 수 있음.
⑦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⑧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파.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2. 6. 3.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