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인권센터
인권센터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 업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는 직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대상 |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원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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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월~금 / 10:00~17:00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 전화 : 02-2072-7647, 7648 · 팩스 : 02-2072-7423 · 그룹웨어 : 직원상담실을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1층 인권센터 · 모바일 상담신청 : http://m.site.naver.com/0XAgE |
신청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당하면 당황, 놀람,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과 신고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조직도
인권센터 오시는길
버스 : 방송통신대(이화장), 이화사거리
지하철 : 4호선 혜화역에서 도보 10분, 1호선 종로5가역에서 도보 11분
상담,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인권교육
1) 상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해결방법을 찾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인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공진료센터 일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01 초기상담 진행
그룹웨어 접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02 신고
내담자 또는 신고를 원하는 직원은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그룹웨어 직원상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03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04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위 과정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 시 인권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구성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5 구제조치 등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6 조정, 중재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와 중재권고를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인권교육
01 함께하는 인권교육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외부인사 초청강연, 동작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02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수행합니다. 각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