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검사
[tests for allergic diseases]
정의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이다.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 연령, 환경 등을 참고하여 선별 및 확진 검사를 하게 된다. 선별 검사로는 피부 반응 시험이나 수십 종의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다중 알레르기 항원 검사 (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MAST)가 주로 이용되며, 확진을 위해서는 유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알레르기 전문의가 있는 검사실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글로불린E (IgE) 총량을 측정하거나, 알레르기 원인으로 의심되는 특이 항원에 대한 면역글로불린E (IgE)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종류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다. 1) 생체 내 검사 - 피부시험 (skin test) - 첩포 시험 (patch test) - 말단기관 유발 시험 (end organ challenge test) 2) 시험관 내 검사 - 혈청 총 면역글로불린E (IgE) 항체 - 혈청 알레르기항원 특이 면역글로불린E (IgE) 항체
검사주기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로, 특별히 권고되는 검사 주기는 없다.
준비사항
채혈 검사의 경우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다. 피부반응검사는 특정 약물(항히스타민제, 전신 스테로이드제) 투여 중에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어 검사 전 5-7일간 해당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방법
피부 시험, 첩포 시험, 말단기관 자극 시험은 진료과에서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한다. 실험실에서 하는 검사는 혈액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소요시간
소요 시간은 검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주의사항
경우에 따라 강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말단기관 유발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결과
시험관 내 검사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혈청 총 면역글로불린E(IgE) 항체 면역글로불린E (IgE)는 비만세포와 호염기구를 감작시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면역글로불린이다. 혈청 총 면역글로불린E(IgE) 검사는 고면역글로불린E (IgE) 증후군, 알레르기질환, 기생충증, 기타 면역결핍증이 의심될 때 시행한다. 그러나 면역글로불린E(IgE) 증가가 알레르기질환 진단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면역글로불린E(IgE)가 정상이라고 현재 또는 향후의 알레르기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2종류의 알레르기 항원에만 감작되고 제한된 말단기관에서만 증상을 보이는 경우 총 면역글로불린E(IgE) 농도가 정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법으로는 효소면역측정법, 화학발광면역분석법, 방사선면역측정법 등이 있다. 2) 혈청 알레르기항원 특이 면역글로불린E (IgE) 항체 일반적으로 피부 시험과 비교하여 환자 위험도가 적으면서 특이도가 높고, 정량이 가능하며 투여 약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유아나 피부질환이 심해 피부 시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검사법으로는 방사선면역측정법, 화학발광면역분석법, 형광효소면역측정법, 면역블롯법 등이 있다. 선별 검사로는 수십 종의 알레르기항원을 고체상에 고정하여 여러 종류의 특이 면역글로불린E(IgE) 항체를 반정량적으로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다중 알레르기항원 검사(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MAST)가 널리 이용된다.
부작용/후유증
유발 검사로 이전의 알레르기 반응이 재현되거나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의 질환이 있었을 경우 유사한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혈액검사에 따른 부작용은 특별히 없다.
진단질병
천식,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아토피피부염, 호산구성기관지염 등 알레르기 질환, 집먼지, 진드기, 개, 고양이, 꽃가루, 곰팡이 등의 흡입 알레르기, 음식물 알레르기, 벌독 알레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