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배너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학정보

배뇨통
[dysuria]

한 줄 설명

소변을 볼 때 요도 또는 방광 부위가 화끈화끈하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것

진료과 ?해당 과를 클릭 하면진료과로 바로 연결됩니다.

산부인과 ,   비뇨기과 ,   가정의학과

관련
신체기관

요도, 방광, 생식기

관련 질병

방광염, 요도염, 결석

정의

배뇨통은 소변을 볼 때 요도 또는 방광 부위가 화끈화끈하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대개 빈뇨(소변을 자주 봄), 급뇨(소변을 참지 못함)를 동반한다.

원인

소변을 보는 시간 중의 어느 시기에 통증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염증 부위를 추정할 수 있다. 보통 배뇨 초기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앞쪽 요도염이 원인인 경우가 흔하고, 배뇨 말기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방광 및 후부 요도 또는 전립선의 염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증상

배뇨통은 하부 요로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요로감염의 첫 증상이 될 수도 있고, 하부 요관이나 방광, 또는 요도에 결석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진단/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요로감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성병에 대한 검사, 요로결석에 대한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전립선염에 대해서도 증상 평가를 위한 설문지 및 전립선액 검사도 시행할 수 있다.

치료

배뇨통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를 하는데, 방광염이나 요도염의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고, 배뇨 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결석 등을 의심하여 복부 CT 확인 후 결석이 확인되면 충격파 쇄석술이나 수술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경과/합병증

원인이 되는 질환에 따라서 경과 및 합병증이 다르다. 방광염이나 요도염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우신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결석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한 통증 및 신장 손상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예방방법

방광염, 요도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청결 관리를 해야 한다.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의 후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이요법/생활가이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의 후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련질병

방광염, 요도염, 결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보다
편리한 홈페이지
를 만들겠습니다.


※ 개별 답변을 드리는 창구가 아니오며,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전화'1588-5700' (예약문의: 1번, 기타: 2번)로,
불편이나 고충 관련고객의 소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수집/이용 목적: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
2. 수집하는 항목: 이름, 제목,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전화예약상담(1588-5700)또는 고객상담실(02-2072-200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유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
본인인증

전체 메뉴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