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배너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학정보

금연
[smoking cessation]

한 줄 설명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중단한 상태 혹은 중단하는 행위

관련
신체기관

폐, 기관지

정의

흡연은 암 유발의 촉진 인자로 작용하여 모든 암의 32%의 원인을 차지하며 관상동맥질환의 주요위험인자로서 혈관내피 손상으로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만성폐쇄성 폐질환 사망 원인의 80%를 차지한다. 흡연은 65세 이전 사망 원인의 45%를 차지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률이 70% 더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12년 정도 짧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소화성 궤양, 골다공증, 피부주름, 태아성장장애, 자연 유산과 조산을 비롯한 산과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흡연을 통해 암, 심혈관 질환, 소아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금연은 흡연을 중단하는 행위로써, 의학적으로는 니코틴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흡연자가 금연을 원하고 시도하지만, 니코틴 의존에 따른 금단증상과 심리적 의존에 따른 갈망으로 인하여, 한 번의 금연 시도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금연 치료 없이 금연을 시도하여 성공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연 치료를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을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준비사항

니코틴은 뇌 보상회로 자극을 통해 금단 증상 해소와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각성, 이완,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공복감 감소, 집중력과 순발력 개선, 수행능력의 일시적 향상을 통해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니코틴 의존은 니코틴 내성, 금단증상, 갈망, 끊으려는 노력의 실패, 사회적 능력의 저해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니코틴 금단 증상은 우울한 기분, 불면, 불안, 두려움, 안절부절못함, 체중증가, 심박동수 감소 등이 있다. 금연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Fagerstrom 니코틴 의존 척도를 이용하여 니코틴 의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금연 치료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 사회 활동, 식사 후, 커피나 술과 함께 흡연을 하는 행위는 비슷한 상황에서 흡연의 욕구를 강하게 일으킨다. 따라서 금연에 앞서서, 흡연과 함께 하던 행위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이를 자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니코틴 의존 척도

니코틴 의존 척도

시술방법

금연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행동요법 금연을 돕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인지행동요법이 필요하다. 중독의 정도, 금연이유 파악, 선호하는 금연방법, 환경을 파악한 후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금연방법을 추천한다. 행동요법에서는 금연에 관한 지식, 담배에 대한 의존성, 과거 금연의 성공 경험, 금연에 대한 성공 기대, 사회적 지지, 심각한 갈등의 부재, 재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금연 의지를 지속하며 의사와의 상담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지지 요법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2) 약물요법 - 바레니클린: 니코틴 수용체 부분 작용제 역할을 하여 금연 시에 금단 현상을 줄여주고, 흡연 시에 사용할 경우 길항제 역할을 하여 흡연으로 인한 심리적 보상 효과를 줄여준다.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금연 보조제로 3개월 금연성공률을 위약에 비해 약 3배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 부프로피온: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성을 가진 항우울제로 개발되었으나 위약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금연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금연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약제의 금연효과는 우울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연 이후의 체중증가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니코틴 패치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더 높고, 니코틴 패치와 병합하여 사용하면 단독 사용보다 금연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 니코틴 대체요법: 금연 후 생기는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니코틴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방법이다.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패치, 껌, 비강분무제, 흡입제, 설하제, 로젠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패치와 껌, 로젠지가 시판되고 있다. 위약에 비해 금연성공률을 1.6~1.9배 높여준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소요시간

흡연은 만성질환이며 니코틴의 의존성으로 재흡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연을 성공하였더라도 재흡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재흡연은 금연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금연 치료는 최소한 3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바레니클린을 통한 약물치료의 경우 최소 3개월의 투약이 필요하며, 6개월까지도 지속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재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는 금연 치료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니코틴은 식욕과 미각을 감소시키고 대사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연시 식욕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 니코틴 중단에 의한 대사율의 변화는 단기간에만 나타나지만, 이 기간에 증가한 체중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금연 시에는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경과/합병증

흡연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존을 생기게 하는데, 이는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에 의해 생긴다. 니코틴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끊은 뒤 24시간 내에 우울한 기분, 불면, 분노, 불안, 집중력 저하, 안절부절못함, 식욕과 체중의 증가, 심박동수의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니코틴 금단 증상에 해당한다. 적절한 니코틴 대체 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병행할 시 이러한 니코틴 금단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부작용/후유증

니코틴 패치는 부착 부위에 피부가 자극받아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을 돌아가면서 붙이는 것이 좋다. 야간에 수면을 취하면서 붙여두면 불면증이나 꿈을 꾸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오심, 두통, 생생한 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화기계 증상이 심할 경우 위장관 운동개선제가 도움이 된다. 부프로피온의 경우 1000명당 1명에서 경련 위험이 있고, 고용량에서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므로 간질 병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도록 한다.

치료질병

금연을 함으로써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등을 포함한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 또한 낮아진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이 흡연과 연관 있는 대표적인 폐질환의 경우도 금연할 경우 질병의 악화를 늦추거나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게 된다.

관련치료법

효과가 입증된 금연 관련 대체요법은 없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보다
편리한 홈페이지
를 만들겠습니다.


※ 개별 답변을 드리는 창구가 아니오며,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전화'1588-5700' (예약문의: 1번, 기타: 2번)로,
불편이나 고충 관련고객의 소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수집/이용 목적: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
2. 수집하는 항목: 이름, 제목,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전화예약상담(1588-5700)또는 고객상담실(02-2072-200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유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
본인인증

전체 메뉴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