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 78842
작성일 : 2017-10-25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은 원무과 수납창구 및 원무과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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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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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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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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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환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