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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연명의료결정제도)

조회수 : 33361 작성일 : 2017-09-29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국민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 및 전화(1855-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및 활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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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및 철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가족 열람

환자가족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자가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열람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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