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서울대병원, 문경시와 연수원건립 협약체결

조회수 : 5965 등록일 : 2008-02-05

서울대병원, 문경시와 연수원건립 협약체결
  -  문경온천관광지내 3만 3000㎡부지 600여명 수용 규모 연수원 건립 예정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2월 4일 시계탑 제 1회의실에서 경북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2010년까지 문경온천관광지에 연수원을 건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경시와 연수원건립 협약체결 모습
이번 연수원건립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의료 교육센터 조성과 서울대병원산하 각 병원 간(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공동체 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수원은 문경읍 마원리 문경온천관광지 내 3만 3000㎡부지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강의장, 세미나실, 숙박시설, 식당, 각종 체육시설 및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병원의 자체 외부교육 및 워크샵, 각종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발표회, 국립대합병원 및 협력 병ㆍ의원의 연수 교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성상철 병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 이정렬 교육연구부장, 박노현 기획조정실장 등 병원집행부와 신현국 문경시장, 탁대학 문경시의회의장 등 문경시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성상철 병원장은 “이번 연수원을 건립하게 됨으로써 전 직원에 대한 대규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공립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며 “본원은 진료, 연구와 더불어 교육 부분에서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