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성상철원장, u-Health산업활성화포럼 초대의장 선임

조회수 : 5321 등록일 : 2007-12-07

성상철원장, u-Health산업활성화포럼 초대의장 선임

성상철 원장님성상철(成相哲) 서울대병원장은 12월 5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u-Health산업활성화포럼 창립총회’에서 임기 2년의 초대의장에 선출됐다.

u-Health산업활성화포럼은 세계 일류의 IT인프라와 의료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의료허브 국가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ㆍ외 표준화 추진 및 서비스 확산과 의료법 개정 등 시장 환경조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11월 21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석화교수)를 거쳐 12월 5일 설립됐다.

창립총회에서는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을 의장으로 추대하고 수석부의장에 김석화 서울대병원교수, 부의장에 류목현 코오롱아이넷 부사장과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를, 감사는 ICU 이의훈 교수를 선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설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 대우일렉트로닉스, KT 등 산업체 및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학계와 4개 분과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사업의 운영방향 및 운영계획 검토와 주요안건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기술표준, 정책제도, 시장서비스, 정보보호의 4개 분과를 두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

성상철 의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u-Health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조기에 전 국민이 누릴수  있도록 복잡한 법,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표준화와 함께 회원간 공동사업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