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 제5회 정기 워크숍 실시

조회수 : 4956 등록일 : 2007-09-27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 제5회 정기 워크숍 실시

신상구 교수님 사진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 회장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신상구 교수)는 9월 20, 21일 양일간 <IRB(임상시험 심사 위원회)운영과 질관리 (IRB Operation & Quality Assessment)>라는 주제로 2007년도 정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2년 3월 전국 주요 IRB 대표, 임상연구자, 생명의학연구자, 생명윤리학자, 법조계, 언론인, 정부 관련부처 등의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표준운영지침서 가이드라인 및 IRB 표준화 양식 개발 등 국내 IRB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번 워크숍은 생명의과학 연구가 국내외적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책임 있는 IRB의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첫째 날 기본과정에서는 IRB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구 윤리 및 피험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많은 연구기관에서  심의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검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심의원칙과 심의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고급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IRB위원 및 관련자에게 IRB의 ‘질적 개선’과 ‘연구자주도 임상연구(IST)’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 운영과정에서는 IRB위원 및 연구자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심의 방법’과 ‘임상시험을 실제 운영하는 요령’을 실질적이고 사례 중심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KAIRB 신상구 회장은 'IRB의 책임 있는 활동은 한국 연구 윤리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를 제고시켜 국내 생명의과학 연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내 IRB의 운영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국의 IRB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이번 워크숍이 정부, 학계,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국내 IRB의 질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