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불우환자돕기 모임 ‘함춘후원회’ 자선바자회 열어

조회수 : 5415 등록일 : 2007-04-19

서울대병원 직원들의 불우환자돕기 모임 ‘함춘후원회’ 자선바자회 열어
회비, 바자회, 성금모금 등으로 14년간 1천 여명 환자 지원


서울대병원 내 교직원들로 구성된 불우환자돕기 모임인 ‘함춘후원회(회장: 내과 윤용범 교수)’는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본관 앞에서 “불우환자돕기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자선바자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행사에서는 교직원 및 각종 단체에서 기증, 후원한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기타 생활잡화류와 주류, 귀중품, 액자, 서적, 각종 기증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었다. 또 그동안 서울대병원에 5억 여원을 기부해 온 강남의 고급일식집 ‘어도’와 서울대병원 자원봉사자들은 올해도 역시 자신들이 준비해 온 음식과 스낵 등을 판매해 수익금 9,000만원을 전달했다.

바자회 판매 수익금과 성금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우환자들의 치료비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불우환자돕기 모임 ‘함춘후원회’ 자선바자회 모습1

불우환자돕기 모임 ‘함춘후원회’ 자선바자회 모습2


함춘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우환자들의 진료비를 돕기 위해 서울대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을 비롯 외부 후원인들의 뜻을 모아 1992년 12월 1일 창립 되었으며 매년 회비와 기부금은 물론 바자회, 일일찻집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환자 지원과 사진전, 소식지 발간 등을 해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비, 바자회, 기부 등 4억 8천만 원을 모았으며 131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간 14년 동안 불우환자 1천 160여 명에게 14여 억원을 지원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