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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서울대학교병원 진찰료 변경

조회수 : 5466 등록일 : 2007-01-14

서울대학교병원 진찰료 변경(어린이병원 제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4호에 의거하여 진찰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현행

변경

초진

재진

초진

재진

일반

15,230

11,830

15,580

12,110

선택
진료

20,290

15,020

20,760

15,380

※  시행일자: 2007년 1월 1일부터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