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17년째 나눔, 배정철 어도 대표 서울대병원에 1억 기부

조회수 : 6251 등록일 : 2016-04-21

17년째 나눔, 배정철 어도 대표 서울대병원에 1억 기부
- 199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병원 저소득 환자 위해 13억원 기부 



서울대병원은 4월 20일 (주)어도 배정철 ㆍ 김선미 부부로부터 저소득 환자 후원금 1억원을 전달 받았다.

일식집 어도(강남구 논현동)를 운영하는 배정철 대표는 1992년 서울대병원 김석화 교수로부터 많은 안면기형 환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배 대표는 손님 1명당 1~2천원씩 후원금을 모았다. 그리고 1999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총 13억 1500만원을 서울대병원 함춘후원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안면기형 환아를 비롯한 525명의 저소득 환자를 돕는데 쓰였다.

배정철 대표는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과 직원들 그리고 어도를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저소득 환자를 위한 나눔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수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배정철 대표님의 후원은 큰 희망이 되었다” “배정철 대표님과 가족, 어도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배 대표는 저소득 환자 후원 외에도 매년 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하는 자선바자회에 1천만원 이상의 초밥을 기증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어도 근처 동네 주민 300~4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사회의 나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