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 상원의 담배판매금지 결정을 지지하며

조회수 : 6478 등록일 : 2012-09-04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 상원의 담배판매금지 결정을 지지하며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박재갑 본부장  지난 8월 21일,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Tasmania) 상원이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일체의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환영합니다.

  담배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하여 담배는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담배사업법을 통하여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흡연에 의한 질병에 시달리며 매년 5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담배 사업법은 헌법 상 보장된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지난 1월 11일 이석연 변호사가 청구인 대리인을 맡아 폐암환자, 임산부, 청소년,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의 본부장 박재갑과 사무총장 명승권 등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가의 담배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하루 속히 심의되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  

본 기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에서 제공되었습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