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장, 한국u헬스협회 회장 선임 및 u-Health Global Alliance 심포지엄 개최

조회수 : 6179 등록일 : 2010-11-16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장, 한국u헬스협회 회장 선임 및 u-Health Global Alliance 심포지엄 개최

정희원 병원장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장은 11월 16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한국u헬스협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한국u헬스협회 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u헬스협회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KT, SKT, 삼성전자, LG전자, 인성정보, 바이오스페이스 등의 관련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회원 상호간 공통 애로사항 타개와 정보의 교환, 서비스의  보급/확산 및 이용촉진,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기여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에 창립하였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11월 19일 10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 제2강의실에서 u헬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국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u-Health Global Alliance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희원 협회장(서울대학교 병원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의료계, 산업계 등 관계자들과 협력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지원하고, u헬스 서비스 확산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신임 협회장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병원장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6월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