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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연구교수 공개채용

조회수 : 5537 등록일 : 2021-02-16
모집기간 : 2021-02-17 ~ 2021-02-24

연구교수 채용 공고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연구교수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인원

부서

채용인원

세부전공

비 고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

1

의학, 의과학, 통계학, 간호학, 보건학 관련 전공

(업무내용)

1.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및 관련 사항 지원

2.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레지스트리) 관리 및 고도화

3. 심뇌혈관질환 국가승인통계 생산체계 구축

4. 그 외 심뇌혈관질환 법률, 예산 등 정책 활동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일체 지원

융합연구협력부

1

유전체의학
관련 전공

(업무내용)

1. 유전체학실험실 운영

2. 유전체 (NGS) 연구 설계 및 분석 지원

3. 오가노이드 연구 설계 및 분석 지원

임상시험센터

1

임삼시험(의약품/의료기기) 연계 전공

(업무내용)

1.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운영




2. 응모자격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석사이상 전문의
       (임상시험센터 연구교수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2021년 2월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만 인정함)
     -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응시요건 및 모집내용에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 : 정재진(02724@snuh.org, 02-2072-4339)
           - 융합연구협력부 : 박용숙(july02@snuh.org, 02-2072-1814)
           - 임상시험센터 : 이지현(02572@snuh.org, 02-2072-1656)

3.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다. 교육 및 연구계획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바. 경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남성에 한함)  1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 라"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02649@snuh.org)로 송부요망.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4.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서류제출기간 : 2021. 2. 17.(수∼ 2021. 2. 24.(수) 17:00 까지 [토,일요일 제외]
서류접수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제출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1

5.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6. 기타
계약기간은 부서별 상이.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여야 함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 (자유양식)
바. 
한 곳의 근무지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자.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 ,  반하지 않음.


2021.  2.  1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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