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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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