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
채용 |
월 최대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
단시간 |
약제부 |
1명 |
30h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직무소개서 |
단시간 |
건강증진센터 |
1명 |
90h |
-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단시간약무직의 경우 제외)
▷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1.10.12.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차 |
2차 |
3차 |
4차 |
서류전형 |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최종면접 |
신체검사 |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 단계 |
일 정 |
① 공고 및 서류접수 |
2023.08.28.(월) ∼ 2023.09.11.(월) 18:00 |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9.15.(금) 예정 |
③ 실무면접 전형 |
2023.09.19.(화) 예정 |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3.09.22.(금) 예정 |
⑤ 온라인 인성검사 |
2023.09.22.(금) ∼ 2023.09.25.(월) 예정 |
⑥ 최종면접 전형 |
2023.09.26.(화) 예정 |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3.10.12.(목) 예정 |
⑧ 신체검사 |
2023.10.13.(금) 예정 |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영기능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와 본원「인사규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본원「인사규정」 |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3. 8. 28.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