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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9258 등록일 : 2023-08-28
지원접수기간 : 2023-08-28 ~ 2023-09-11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지원자격

직무설명

단시간
약무직

약제부

1

30h

약사 면허증 소지자

직무소개서
참고

단시간
운영기능직

건강증진센터

1

90h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단시간약무직의 경우 제외)
▷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1.10.12.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

2

3

4

서류전형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 단계

일 정

공고 및 서류접수

2023.08.28.() 2023.09.11.()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15.() 예정

실무면접 전형

2023.09.19.() 예정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09.22.() 예정

온라인 인성검사

2023.09.22.() 2023.09.25.() 예정

최종면접 전형

2023.09.26.() 예정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10.12.() 예정

신체검사

2023.10.13.() 예정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영기능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와 본원인사규정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인사규정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본원인사규정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3. 8. 2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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