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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체험형 인턴)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14749 등록일 : 2023-02-15
지원접수기간 : 2023-02-16 ~ 2023-02-23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체험형 인턴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지원자격

직무설명

공통

자격/면허

체험형
인턴

응급의학과

4

약 6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됨
)

만15 ~ 34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미취업 "청년"

1급응급구조사,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7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0

임상병리사

병리과

4

임상병리사

재활의학과(물리치료)

2

물리치료사

재활의학과(작업치료)

2

작업치료사


공고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88.02.17.~'08.02.16.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3년 해당 면허(자격) 취득예정자에 한함
(단, 응급의학과의 경우 공고일 기준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급응급구조사 자격을 공고일 기준 소지하거나 2023년 취득예정인 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가족관계출신학교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1.03.1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전형방법
  . 1차전형 서류전형
  . 2차전형 면접전형
  .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원서접수(온라인접수) : 2023.02.16.(목) ~ 2023.02.23.(목) 오전 10시 마감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3.03.03.(금) 예정
  . 2차 면접전형 : 2023.03.07.(화) 예정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3.10.(금) 예정
  마. 3차 신체검사 : 2023.03.13.(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1차(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대상자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체험형 인턴 성적우수자에게는 향후 정규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원 시, 일부전형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3. 02. 1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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