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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3년도 보건직(연구실안전관리사) 신규 직원 채용 공고(안)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7716 등록일 : 2023-01-09
지원접수기간 : 2023-01-09 ~ 2023-01-16

1. 채용분야 및 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보건직

J1

실험안전실

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소지자

직무소개서 참고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

2

3

4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1.09.() ~ 2023.01.16.()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1.20.() 17:00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3.01.21.() ~ 2023.01.22.(일)

④ 실무면접

2023.01.25.() ~ 2023.01.26.(목) 중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1.(수) 17:00

⑥ 최종면접

2023.02.03.(금)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8.(수) 17:00

 신체검사

2023.02.09.(목) ~ 2023.02.10.(금)

⑨ 임용후보자 등록

2023.02.17.() 까지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해당자에 한함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④ (해당자에 한함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면허증, 자격증 및 어학성적표 사본 1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경력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1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 (전형과정 중 필요한 경우 최종면접 전이라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서류 제출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및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6.
기타사항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함
◼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 3211)으로 문의바람


2023. 1. 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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