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상반기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상반기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 분 |
채용 |
채용 |
지원자격 |
필기시험 과목 |
직무설명 |
|
사무직 |
사무일반 |
J1 |
12 |
- |
행정학, 경제학, |
|
통 계 |
〃 |
1 |
통계학 전공자 |
통계학원론 |
||
전 산 |
〃 |
1 |
전산학 전공자 |
전산학 |
||
보건직 |
안 과 |
〃 |
1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학 |
|
신경과 |
〃 |
3 |
임상병리사 |
임상생리학 |
||
진단검사의학과 |
〃 |
4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학 |
||
병리과 |
〃 |
1 |
임상병리사 |
조직병리학 |
||
기술직 |
건 축 |
〃 |
3 |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
건축구조학 |
|
기 계 |
〃 |
2 |
공조냉동기계기사, |
냉동및 |
||
의공직 |
전주기의료기기 |
〃 |
1 |
공학계열, 컴퓨터계열 |
의공학기초 |
|
운영 |
사무보조 |
A1 |
10 |
고교졸업자 |
- |
|
조리배식 |
〃 |
5 |
- |
- |
||
환경유지 |
시설지원(기계) |
SA1 |
7 |
고교졸업자 및 |
- |
|
시설지원(전기) |
〃 |
1 |
고교졸업자 및 |
- |
||
시설지원(환경) |
〃 |
1 |
고교졸업자 및 |
- |
||
환경미화 |
〃 |
13 |
- |
-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기졸업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해야 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일반직] 필기시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객관식 50문항)
[운영기능직-사무보조] AI면접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온라인 인성검사
다. 3차전형 : 실무면접 (일반직의 경우 인성검사 별도 실시)
라. 4차전형 : 최종면접
마. 5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2.03.23.(수) ~ 2022.04.01.(금)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04.11.(월)
③ 필기시험 (일반직) : 2022.04.16.(토)
AI면접 (운영기능직-사무보조) : 2022.04.12.(화) ~ 2022.04.14.(목)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 2022.04.12.(화) ~ 2022.04.14.(목)
④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 2022.04.22.(금)
⑤ 실무면접 : 2022.04.26.(화) ~ 2022.04.29.(금)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2.05.11.(수)
⑦ 최종면접 : 2022.05.16.(월) ~ 2022.05.19.(목)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2.05.30.(월)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 2022.05.31.(화) ~ 2022.06.09.(목)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일반직)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일반직)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일반직)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지원서 작성 시 필수입력)
☞ 2020.05.30.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TEPS)에 한함
④ (고졸인재 채용)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고졸인재 채용)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 1부
⑥ (고졸인재 채용) 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 1부 (양식 별첨)
⑦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⑧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⑩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⑪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 (전형과정 중 필요한 경우 최종면접 전이라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 3211)으로 문의바람
2022. 3. 23.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