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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촉탁직, 단시간근로자) 공고

조회수 : 8279 등록일 : 2018-11-16
지원접수기간 : 2018-11-16 ~ 2018-11-23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80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한시대체근로자)

· 간호사

첨부
파일
참고

단시간
보건직

내과(소화기내시경센터)

1명

170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근로자)

· 임상병리사

단시간
보건직

신경과

1명

170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근로자)

· 임상병리사

단시간
간호직

신경외과

1명

170

약 3개월
(분만대체근로자)

· 간호사

촉탁
보건직

임상시험센터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한시대체근로자)

· 임상병리사

단시간
운영기능직

입원원무과

1명

53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한시대체근로자)

-

촉탁
간호직

내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근로자)

· 간호사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대체 등 대체근로자(간호직/보건직/약무직/사무직/기술직/의공직) 어학성적(TOEIC, TEPS 1) 제출 시 우대(응시마감일기준 2년 이내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2.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2018년 11월 23일 오후 3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 (엑셀파일)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 명
   - ) 의무기록팀_단시간 보건직_김서울 


3. 전형방법
  .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 휴직대체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안내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 및 ()고령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18. 11. 1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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