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배너
본문으로 바로가기

외래진료안내

제증명수수료 정보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진단서(일반진단서) PDZ010000 20,000 21/02/01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PDZ010002 10,000 10/08/17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18/01/01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18/01/01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21/03/15
시체검안서 PDZ040000 30,000 21/03/15
출생증명서 PDZ06 3,000 (초회발급무료,재발급:1000원,퇴원후발급:3000원) 21/03/16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18/01/0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18/01/01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18/01/01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