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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기록복사비 : 1~ 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2) 영상 CD : 1장당 10,000원
3) 영상 DVD : 1장당 20,000원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상병명 등의 모든 의료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의사와 진료 시 문의하시거나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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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은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예약센터(1588-5700)로 문의 후 방문하시어 수정하신 후 다시 직인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 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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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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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 상병명,상병 코드 모두 기재가 됩니다.
- 소견서 : 상병명이 기재됩니다.
- 입원사실증명서(병명 기재) : 상병명,상병 코드 모두 기재가 됩니다.
- 약 처방전 : 상병 코드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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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수술확인서’가 없습니다.따라서 진료 또는 입원 시 의사에게 수술명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의무기록복사실에서 수술기록지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수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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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또는 개인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 하신 후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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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작성 시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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