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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7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란? 2017-10-24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을 통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는 아니며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본위생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대상 제외 환자 : 격리대상환자, 조현병, 정신지체, 치매, 심한 섬망, 호스피스·말기환자(급성기 치료 제외), 자동차보험환자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상주가 불가합니다. 
        * 단,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합니다.

    ▶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선 조치 후 보호자에게 설명하겠습니다.
       -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일당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112병동(내과), 56병동(산부인과), 54병동(외과), 115병동(내과), 44병동(정형외과) 에서 간호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 5.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이란? 2017-10-24

    ▶ 보건복지부는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시범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은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의를 배치하여 안전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 병동으로, 해당 시범사업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일당(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진료과별, 병동 별로 각 입원전담전문의병동에 배치된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할 수 없는 병동의 경우 야간, 주말 혹은 공휴일에는 당직의사(전공의 또는 전임의)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포괄적인 진료를 하며 필요 시 각 세부 분과의 자문을 구하여 협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과의 특수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입원이 어렵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가 세부 분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 요청에 의하여 다른 세부 분과의 병동으로 전동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퇴원 후 세부분과의 입원지시를 다시 받아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35(산부인과), 45(신경외과), 95(내과), 102(이비인후과), 125(내과), 55(신경외과), , 104(신경과), 72(비뇨의학과), 55(신경외과), 105(신경과) 6B(소아청소년과), 4B(소아청소년과 – 심장, 소아흉부외과), 4A(소아청소년과 – 신경, 신경외과), 7B(소아혈액종양) 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 5.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 2017-10-19

    입원 시 필요 물품
       - 개인 위생도구 (비누,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 슬리퍼,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을 경우 : 해당 약, 약 처방전, 약 봉투 등 
       - 기타 필요한 물품은 본관 1층 및 대한외래 지하 1층 편의점 등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물품
       - 가습기 (감염 예방)
       - 전열기구 : 난로, 커피포트, 전기장판 등 (화재 예방)


  • 건강보험환자의 기준 병실은? 2017-10-19

    기준병실은 2~6인실이며 1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 차액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 중간진료비 계산서는? 2017-10-19

    중간진료비
    - 안내 : 중간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본관 3층~7층 병동은 화요일, 8층~12층병동은 목요일에 중간진료비 안내 문자 메시지 송부
        - 납부 :  2층 입·퇴원 수속 창구 방문, 무인수납기 이용, 모바일 알림톡 결제
        - 내역서 발급 : 무인수납기 이용 또는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방문

    수납절차
    < 본관> 
      · 본관 2층 입퇴원수속창구
      · 병동(본원) 휴게실(6층,10층,12층) 및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퇴원) 진료비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진료비 확인 및 카드 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입원시 부여 받은 개인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병실료 산정 기준은? 2017-10-19

    ○ 병실료는 입원일부터 산정됩니다.
        * 단 AM 06:00 이전에 입원 시, 입원일 하루치 병실료의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 퇴원일 병실료 
        - 18:00 이전 퇴원 : 퇴원일 병실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8:00 이후 퇴원 : 하루치 병실료의 50%가 부과됩니다.

  • 입원 안내사항 2017-10-19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 입원 신청 시 안내문 ('23.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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