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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원무창구에서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원무창구 위치안내>
성 인: [본관] 1층 로비, [대한외래] B2층 채혈실 옆, [대한외래] B3층 심전도실 옆
소 아: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암병원: [암병원] 1층 로비 -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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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예약, 변경 취소 가능 합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예약센터(1588-5700)로 진료예약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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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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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외래 환자 본인이 환불 신청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환자 본인의 신분증복사본, 환자 본인의 은행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송금해드립니다.외래 환자 보호자가(가족) 환자를 대신하여 환불 신청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보호자 신분증 복사본, 보호자 은행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송금해드립니다.본원 팩스번호 : 02-741-9366암병원 팩스번호 : 02-2074- 7483어린이병원 팩스번호 : 02-762-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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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카드결제 후 당일에만 카드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는 현금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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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수납창구에 오셔서 100%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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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의료급여 환자일 경우 반드시 2차 진료기관(병원급)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됩니다.
※ 2,3차 이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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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구분
비용
일반진단서
1만원
병사용진단서
1만7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의사소견서
1만원
장애 등록 진단서
1만5천원
장해진단서
10만원
영문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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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고객님의 어머님 주민등록번호로 산부인과 담당의에게 진료 예약하셔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출생증명서 비용은 3,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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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본원에서 산정특례신청서(중증, 희귀난치)가 작성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이 등록된 환자에 한해 무인수납기기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의 무인발급기기 및 홈페이지 발급 가능조건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산정특례신청서(중증, 희귀난치)를 작성하고 본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환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타병원에서 산정특례가 등록된 경우 등록한 최초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으시거나 본원 예약센터(1588-5700)에서 진료예약하여 담당의사의 서류 작성 후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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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1.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정의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관련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본원에서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
본원의 경우 진료과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진료 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적용이 되는 환자들에 한하여 발급되고 있습니다.
발급은 해당 진료과의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한 대상
2번 문항처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진료과를 경유하여야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고객 편의차원에서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 발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대상>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신청서가 작성되어 건강보험공단 자격등록이 된 환자
4.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대상
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은 환자(타병원 최초 등록 환자)
사유 : 본원의 신청서 상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최초 신청된 환자의 경우 가져올 수 없음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었으나 건강보험공단 자격 등록이 되지 않은 환자
사유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완료된 환자에 한하여 발급
5. 내원을 통해 발급 받는 절차
무인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예약센터 1588-5700에 예약상담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진찰료 무료, 특정 진료과의 지정된 외래 발급시간이 있어 예약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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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대한외래 지하1층 중앙안내 비지니스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시간 :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 관리 장비 사정에 따라 발행기가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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