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교수요원 공개채용
임상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인원 (62명)
가. 서울대학교병원 (34명)
부서 |
세부분야 |
채용인원(명) |
비 고 |
호흡기내과 |
호흡기 |
1 |
|
소화기내과 |
췌담도 |
1 |
|
알레르기내과 |
알레르기 |
1 |
|
외과 |
간담췌외과(췌담도) |
1 |
|
정형외과 |
슬관절 |
1 |
|
소아정형외과 |
1 |
소아진료부문 |
|
성형외과 |
소아성형외과 |
1 |
소아진료부문 |
산부인과 |
생식내분비 |
1 |
|
안과 |
망막 |
1 |
|
소아안과 |
1 |
소아진료부문 |
|
이비인후과 |
소아기도 및 소아 유전성 난청 |
1 |
소아진료부문 |
정신건강의학과 |
기분장애 |
1 |
|
마취통증의학과 |
로봇 수술 및 부인과, 비뇨의학과 마취 |
1 |
|
주술기 중환자 의학 |
1 |
|
|
폐 마취 |
1 |
|
|
소아마취, 소아진정 |
1 |
소아진료부문 |
|
응급의학과 |
응급의료체계 |
1 |
소방청 파견(외부재원) |
소아응급의학 |
1 |
소아진료부문 |
|
재활의학과 |
소아재활의학 |
1 |
소아진료부문 |
영상의학과 |
복부 영상의학 |
1 |
|
신경 영상의학 |
1 |
|
|
소아 영상의학 |
1 |
소아진료부문 |
|
진단검사의학과 |
진단혈액 |
1 |
|
국제진료센터 |
국제진료 |
1 |
|
소아청소년과 |
소아중환자 |
2 |
소아진료부문 |
복합중증환자진료 |
2 |
||
신생아중환자 |
3 |
||
소아혈액종양 |
2 |
||
정보화실 |
의료정보 |
1 |
|
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1명)
부서 |
세부분야 |
채용인원(명) |
비 고 |
호흡기내과 |
치료내시경/수면/폐암 |
1 |
|
소화기내과 |
하부위장관 |
1 |
|
혈액종양내과 |
종양 |
1 |
|
신장내과 |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
1 |
|
감염내과 |
감염 |
1 |
|
외과 |
대장항문 |
1 |
|
심장혈관흉부외과 |
심장혈관외과 |
1 |
|
신경외과 |
중환자 |
1 |
|
산부인과 |
생식내분비 |
1 |
|
소아청소년과 |
소아신장 |
1 |
|
비뇨의학과 |
일반비뇨의학 |
1 |
|
치과 |
치주과 |
1 |
|
구강악안면외과 |
1 |
|
|
응급의학과 |
응급의료체계 |
1 |
|
영상의학과 |
흉부 영상의학 |
2 |
|
신경 영상의학 |
1 |
|
|
중재 영상의학 |
1 |
|
|
병리과 |
외과병리 |
2 |
|
국제진료센터 |
가정의학과 |
1 |
|
다. 보라매병원 (6명)
부서 |
세부분야 |
채용인원(명) |
비 고 |
호흡기내과 |
결핵/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
1 |
|
소화기내과 |
위대장 |
1 |
|
혈액종양내과 |
혈액 |
1 |
|
종양 |
1 |
|
|
내분비대사내과 |
갑상선/당뇨병 |
1 |
|
영상의학과 |
유방 영상의학 |
1 |
|
라. 강남센터 (1명)
부서 |
세부분야 |
채용인원(명) |
비 고 |
건강의학부 |
순환기내과 |
1 |
|
2. 응모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 및 준하는 업적 (임상교수요원운영세부지침 제4조)
→ 석사학위 소지자(석사․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 1부.
나.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 (본원 소정양식) ----------------------------------- 1부.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 200점 이상 300점 이하(심사우선순위 지정)
▷ 단,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 중 국제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국제논문 인정범위 : SCIE, MEDLIN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 연구실적으로 간주되는 논문의 종류는 원저에 한함
▷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지 발행 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4. 3. 1.이전 게재예정에 한함)
※ 연구실적물 환산점은 다음과 같음.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
① 단독연구(석ㆍ박사학위 논문포함) : 100점
② 2인 공동연구 : 70점
③ 3인 공동연구 : 50점
④ 4인 이상 : 30점
※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여부 및 인정기한 등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심사가 끝난 최종본 상태에서 출판예정일이 결정된 논문만을 접수하며, 이러한 사실은 게재예정증명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출판 즉시 제출하되 임용일 이전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출판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ㆍ삭제ㆍ수정 불인정)
다. 심사대상연구실적물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 PDF파일 제출.
→ 별도의 서류제출은 불필요하며,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에 기재된 순으로 PDF파일을 제출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 : 02649@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총괄 연구실적목록(총 경력기간)에 기재한 모든 논문(심사용논문 포함)의 초록 ---- 편(권)당 1부.
마.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 각1부.
바.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해당자) --------------------------- 각1부.
사.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1부.
아.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4.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3. 12. 15.(금) ∼ 12. 29.(금)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인사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재운용팀(☏031-787-120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동(행정동) 3층 인재운용팀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인사팀(☏02-870-273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2층 인사팀
- 강남센터 행정팀(☏02-2112-548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0 성보빌딩 4층 강남센터 행정팀
5. 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 면접 : 2024. 2. 2.(금) 09:30~12:00 예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가.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나.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병원사정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 및 수탁병원에 근무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 (자유양식)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소방청 파견자는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파견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차. 계약기간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직제·정원 개폐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카.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타.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3. 12. 15.
서울대학교병원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