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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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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ㆍ신체증상 조절

돌봄기관 연계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요법/프로그램 연계

사전돌봄 계획 수립

심리정서적 지지

영적돌봄 연계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이용방법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hospice.snuh.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프로세스

위치 및 연락처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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