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배너
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용안내 FAQ

총 게시물 : 14
  • 외래 진찰권카드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01-16

    원무창구에서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원무창구 위치안내>
    성  인: [본관] 1층 로비, [대한외래] B2층 채혈실 옆, [대한외래] B3층 심전도실 옆
    소  아: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암병원: [암병원] 1층 로비


  • 외래 위임장, 동의서 이용 안내 2018-10-01

    위임장, 동의서를 다운 받기 위해 

    아래 링크를 선택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http://www.snuh.org/content/M002004.do

  • 외래 인터넷상으로 진료예약 후 변경, 취소가 되는지요? 2017-08-24

    진료 예약, 변경 취소 가능 합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예약센터(1588-5700)로 진료예약 상담이 가능합니다.

  • 외래 진료비 수납은 어떤 방법 등이 있나요? 2017-08-24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비 수납 후 취소할 경우 방문하지 않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7-08-24
    외래 환자 본인이 환불 신청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환자 본인의 신분증복사본, 환자 본인의 은행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송금해드립니다.


    외래 환자 보호자가(가족) 환자를 대신하여 환불 신청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보호자 신분증 복사본, 보호자 은행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송금해드립니다.


    본원 팩스번호 : 02-741-9366

    암병원 팩스번호 : 02-2074- 7483

    어린이병원 팩스번호 : 02-762-5272
  • 외래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 후 취소 가능한가요? 2017-08-24

    카드결제 후 당일에만 카드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는 현금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외래 진료비 수납 후 취소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8-24

    진료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수납창구에 오셔서 100%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래 의료급여 1,2종 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17-08-24

    의료급여 환자일 경우 반드시 2차 진료기관(병원급)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됩니다.


    ※ 2,3차 이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 외래 1,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 필요합니까?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17-08-24

    본원 홈페이지 진료안내를 클릭하시면 진료의뢰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진료안내 보기 ("예약일 내원" 항목을 참고하세요)


  • 외래 각종 진단서 비용은 얼마입니까? 2017-08-24
    진단서비용

    구분

    비용

    일반진단서

    1만원

    병사용진단서

    1만7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의사소견서

    1만원

    장애 등록 진단서

    1만5천원

    장해진단서

    10만원

    영문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5~10만원


  • 외래 출생증명서 발급받아 출생시간을 알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17-08-24
    고객님의 어머님 주민등록번호로 산부인과 담당의에게 진료 예약하셔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출생증명서 비용은 3,000원 입니다.
  • 외래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가 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2017-08-18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본원에서 산정특례신청서(중증, 희귀난치)가 작성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이 등록된 환자에 한해 무인수납기기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의 무인발급기기 및 홈페이지 발급 가능조건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산정특례신청서(중증, 희귀난치)를 작성하고 본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환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타병원에서 산정특례가 등록된 경우 등록한 최초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으시거나 본원 예약센터(1588-5700)에서 진료예약하여 담당의사의 서류 작성 후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래 소득공제용(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서비스란? 2017-08-18

    1.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정의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관련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본원에서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

       본원의 경우 진료과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진료 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적용이 되는 환자들에 한하여 발급되고 있습니다.

       발급은 해당 진료과의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한 대상

       2번 문항처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진료과를 경유하여야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고객 편의차원에서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 발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대상>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신청서가 작성되어 건강보험공단 자격등록이 된 환자


    4.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대상

      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은 환자(타병원 최초 등록 환자)

          사유 : 본원의 신청서 상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최초 신청된 환자의 경우 가져올 수 없음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었으나 건강보험공단 자격 등록이 되지 않은 환자

          사유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완료된 환자에 한하여 발급


    5. 내원을 통해 발급 받는 절차

       무인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예약센터 1588-5700에 예약상담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진찰료 무료, 특정 진료과의 지정된 외래 발급시간이 있어 예약상담 필요)

  • 외래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2017-08-18

    대한외래 지하1층 중앙안내 비지니스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시간 :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 관리 장비 사정에 따라 발행기가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