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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암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정보

조회수 : 29439 등록일 : 2017-09-29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019년 기준)

국가에서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신청 및 문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 시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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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암 치료로 인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여부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월소득 및 재산기준 이외에도 부채, 자동차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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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단의 치료비 지원

여러 민간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기준 및 지원항목은 재단별로 상이하며, 매년 지원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면 치료비지원 신청 및 치료비지원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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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2019년 기준)

국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됩니다(1577-1000). 해당사업은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를 납부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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