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공고
조회수 : 646
등록일 : 2024-09-13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정보보호실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
관리부서 |
정보보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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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파일명 |
의무기록사본 발급 관련 서류 |
3 |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
4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2024. 8월 중 |
5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보훈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법원 |
6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및 『의료법』제 21조제3항제1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제118조, 국민연금법 제123조제2항·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호 |
7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교부 |
8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검사정보 |
9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