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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공고

조회수 : 646 등록일 : 2024-09-13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정보보호실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 3자 공고

1

관리부서

정보보호팀

2

개인정보파일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관련 서류

3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2024. 8월 중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보훈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법원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의료법

21조제3항제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118, 국민연금법 제123조제2·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교부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검사정보

9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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