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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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내원 시(진료, 수납 시)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핸드폰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파일첨부
건강보험 공단 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