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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01 진료예약
  • STEP02 예약일 내원
  • STEP03 원무접수∙수납창구 수납
  • STEP04 외래진료 프로세스

진료안내

1. 방문예약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진료신청서 작성 후 원무접수∙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무접수∙수납창구 위치 안내>

   

2. 전화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T.1588-5700)에서 예약을 안내해드립니다.

   

3. 인터넷예약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예약은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평일 : 오전 8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시   

4. 앱예약

서울대학교병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은;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일 내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과 진료를 처음 보시는 경우

2. 영상자료가 있으신 경우

3.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필요 없는 경우

4.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급)에서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시에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불가)

※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없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본원)이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환자(단,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함)
※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5. 산업재해(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접수 : [본관] 본관 1층 공용 원무창구(02-2072-0231), [대한외래] B2층 외래원무파트사무실

6.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은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진료 당일 원무과 FAX로 송부한 후, 자동차보험 담당자의 별도 접수가 필요합니다. 

※ 사고와 관련성이 없는 진료이거나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 및 기왕증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원무접수∙수납창구 수납

원무접수 ∙수납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으시고 진료비 수납하신 후
해당 진료실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원무접수∙수납창구 위치 안내>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란?

환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등록하여, 수납창구 방문없이 진찰 및 검사 후 일괄 결제하는 빠르고 편리한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외래진료

외래진료
구분 상세설명
검사

귀가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원무접수∙수납 채혈 및 검사 귀가 다음 진료일 내원
약처방

귀가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원무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및 처방전 발행(무인 수납기 가능) 귀가다음 진료일 내원
검사

약처방

귀가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원무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및 처방전 발행 채혈 및 검사귀가 다음 진료일 내원
입원
결정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외래수납창구 수납 입원예약등록 입원 치료 퇴원

※진료를 처음 보시는 분은 진료 전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제출, 영상자료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는 본관 1층, B1층, 대한외래 B2, B3층, 어린이병원 1층, 암병원 1층, 소아별관 3층 영상 CD등록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처방전 재발행 : 무인수납 또는 원내약국 


외래진료 절차

외래진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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