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입찰정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결과 안내

조회수 : 4100 등록일 : 2011-12-25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결과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퇴직연금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관련서류를 2011. 12.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간
사업자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사업자

신한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동부화재
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계약관련 서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서(부속서류포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관리계약서(부속서류포함)
      (약관 신고수리 통보서 - 금융감독원공문첨부)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규계약 신청서
  4. 그 외 계약과 관련된 제반서류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