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조회수 : 8463 등록일 : 2019-04-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총 7개 기관이 불성실공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경영정보 공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진료예약 환자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진료회원 인증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료카드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