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이수범 선생, 서울대병원에 연구기금 10억 약정

조회수 : 7177 등록일 : 2017-01-02

이수범 선생, 서울대병원에 연구기금 10억 약정
- ‘희귀 난치질환 환자 재활 지원’ 

왼쪽에서 4번째 이수범 선생님, 5번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9일 이수범 선생으로부터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 재활 연구기금 10억원을 약정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수범 선생은 미국 재무성ㆍ오하이오대학에서 연수를, 독일 쾰른대에서 연구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자로는 1962년 고등고시 합격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경제개발계획 5개년계획위원, 한일조세조약실무자회담 한국대표, 고등고시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이수범 선생은 현재 백림조세연구원장으로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수범 선생의 아내인 이화복씨, 장남이자 백림사회개발 전무로 재직 중인 이준규씨, 그리고 이화여대 임상약학과 교수인 따님 이정연씨와 사위 김중현씨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이수범 선생은 “저희가 드리는 작은 정성으로 서울대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치료법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이수범 선생님의 헌신과 진심이 많은 환자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 4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진료예약환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진료회원 인증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