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센터 개소

조회수 : 7910 등록일 : 2014-01-24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센터 개소
- 공공보건의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역 국립대병원, 거점 공공병원 간 공공의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공공보건의료센터 개소식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김희중)은 1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 원남별관에서 ‘공공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희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지난 2006년 발족한 이래, 국내외 무료진료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위탁운영, 공공보건의료인 교육훈련, 저개발국 희귀질환 어린이 방문 및 초청수술, 저개발국 의료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연 공공보건의료센터 내에 ‘공공보건의료 임상교육훈련센터’ 를 설치해, 공공보건 의료현장의 다양한 인력과 기관을 위한 임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간 전국적 공공의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희중 단장은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공공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건강검진센터가 함께 국내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오병희 원장은 “지금은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재고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공공보건의료센터개소를 통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 4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진료예약환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진료회원 인증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