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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

진찰료 변경

조회수 : 1141 등록일 : 2005-12-29

진찰료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 제2004-90호에 의거하여 진찰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현행

변경

초진

재진

초진

재진

일반

6세이상

14,700

11,420

15,230

11,830

6세미만

15,230

11,640

15,780

12,050

선택
진료

6세이상

19,590

14,500

20,290

15,020

6세미만

20,120

14,720

20,840

15,240

※  시행일자: 200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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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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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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