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 안내

조회수 : 5830 등록일 : 2009-07-0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씨병 및 기타 관절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으로 장기노인요양보험 공단으로부터 1-3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면 장애 등급 판정이나 소득액과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등의 요양을 도와드립니다.

 1.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할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 드립니다.
   - 방문간호: 가정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요원
  
1) 간호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받은 5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가정간호 경력 소유의 베테랑 간호사들이 대상자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욕창간호, 장루간호, 기관지 캐뉼라 교환, 상처 간호, 위내도관이나 도뇨관  교환 등 의사지시서에 의거하여 직접 치료하거나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문간호를 제공합니다.

  2)요양보호사: 정식 인가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론 강의와 실기 및 실습를 이수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들이 대상자의 가정으로 직접 파견되어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병 등의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도와 드립니다.

 3.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동 209호

 4.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대표전화번호: 02-765-2261, 02-740-8464  (FAX: 02-745-0617)
 - 홈페이지:  http://www.snuhomecare.co.kr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진료예약 환자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진료회원 인증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료카드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